[사설] 위원 없는 방통위… 여야 극한대치 그만해야

2024. 7. 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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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에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일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0인 체제'가 됐다.

어제 사퇴한 이 부위원장은 직무대행이어서 위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명시한 방통위법에 배치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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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남발에
기능 마비된 ‘0인 체제’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대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에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지난 2일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0인 체제’가 됐다. 다음 선거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셈이다.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을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무엇보다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해 사퇴케 했다. 두 위원장의 재임 기간은 98일과 186일에 불과했다. 어제 사퇴한 이 부위원장은 직무대행이어서 위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명시한 방통위법에 배치될 여지도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도 “임명되면 곧바로 탄핵소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것은 방통위가 다음달 12일 임기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미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정부 때의 친야 성향 이사 자리에 친여권 인사를 앉힐 것이니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다음 선거를 위한 계산에서 나온 무리수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위원 5명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국회 추천 위원 없이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으로 운영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여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야당 추천 인사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며 임명을 미루고 ‘2인 체제’ 방통위를 고수한 것이 지금의 기능마비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를 합의체로 만든 것은 정권에 종속되지 않는 공정한 방송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이제 사생결단식 싸움을 끝내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방통위가 기술 발전과 세계적 방송환경 변화로 발생한 현안에 신속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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