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유도등 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60대 노동자,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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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유도등을 달다가 사다리와 넘어지면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남성 노동자가 사고 발생 후 8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26일 거창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7월 15일 오후 5시 10분께 거창군 가조면 소재 식품 제조 공장에서 출입문 피난 유도등 설치작업 중 60대 남성 노동자가 약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노동자는 경북대병원로 긴급 후송됐으나, 치료를 받다가 23일 끝내 머리뼈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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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 거창경찰서. |
ⓒ 경남경찰청 |
피난 유도등을 달다가 사다리와 넘어지면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남성 노동자가 사고 발생 후 8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26일 거창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7월 15일 오후 5시 10분께 거창군 가조면 소재 식품 제조 공장에서 출입문 피난 유도등 설치작업 중 60대 남성 노동자가 약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노동자는 경북대병원로 긴급 후송됐으나, 치료를 받다가 23일 끝내 머리뼈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이 노동자는 해당 공장 소속 노동자는 아니고, 소방시설 설치 업체 소속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6일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장 동료와 사업주, 유족 측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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