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한지혜 2024. 7. 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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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차량 등이 파선돼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거주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올해 동원훈련에서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는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면제 대상은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다.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보아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 역시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다.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민원포털 및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피해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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