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수술 성기사진 보내라니"…심평원 '입증 자료 요청' 논란

한지혜 2024. 7. 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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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의 종양을 제거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고 적었다.

일각에선 유출 우려 등이 있는 환자의 신체 사진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거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며 요청 배경을 밝혔다. 공정한 급여심사 차원에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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