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몰카 중국인 논란 후 한 달..."이제 무허가 드론 띄우면 천만 원"

임채현 2024. 7.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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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항 미국 항공모함 불법 촬영'으로 논란이 됐던 항만 시설 촬영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법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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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5일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연합뉴스

지난달 '부산항 미국 항공모함 불법 촬영'으로 논란이 됐던 항만 시설 촬영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법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앞으로 항만 공중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시설의 공중 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 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무허가 드론 조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드론 비행 계획과 안전관리 대책이 포함된 '드론 비행 승인 신청서'를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법령 개정은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및 보안 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며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시어도어 루스벨트 호 10만t급)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들도 모두 2번에 걸쳐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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