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공병선 2024. 7. 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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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정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4박5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바탕으로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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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정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4박5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석과 달리 야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바탕으로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은 이날 오후 5시32분 기준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이후에 종료된다. 이처럼 방송 4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5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방송 4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운영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입법 활동으로 저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보고 저지에 나섰다.

우 의장은 여야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 지난 17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야당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탄핵 절차를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우 의장은 방송 4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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