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자진사퇴 불가피…직무대행 탄핵 대상 안된다는 게 다수설"

황서율 2024. 7.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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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안이 발의되자 자진사퇴한 이유에 대해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재강조했다.

야당이 직무대행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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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김홍일 증인 출석 "업무마비 막으려 자진사퇴"
野 직무대행 탄핵엔 "대상 안된다는 주장 多"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안이 발의되자 자진사퇴한 이유에 대해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재강조했다. 야당이 직무대행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여한 김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는 탄핵이 본회의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까지 방통위의 업무가 마비될 것을 예상해 선택한 것인가'라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사퇴했다. 퇴임사에서 김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나에 대한 직무 정지로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서는 김 전 위원장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5인 체제가 완성되면 바람직하겠지만 방통위원들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게 없어 불가피하게 2인 체제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야당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헌법 65조에 탄핵 대상이 적시돼있고 끝에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 탄핵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안다"며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부르면 소명해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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