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증거 잡으려…사설탐정 고용한 남편, 벌금형 무슨 죄?
현예슬 2024. 7. 25. 18:56
아내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한 40대 남편과 돈을 받고 의뢰인의 아내를 쫓아다닌 탐정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49)와 사설탐정 B씨(51)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고자, 지난해 6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내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B씨에게 이같은 의뢰를 했다.
이에 B씨는 같은 달 A씨 아내의 직장, 주거지, 일상 공간을 쫓아다니며 감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씨는 장시간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A씨에게 자세히 보고했다"며 "피해자는 수상한 차량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따돌리기 위해 차량 정차를 반복하는 등 불안감을 느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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