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전기이륜차 120대에 보조금 1억 지원

허찬영 2024. 7. 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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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2월까지 전기 오토바이(이륜차) 120대에 보조금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서 처음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에 많은 구민이 동참해 탄소중립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며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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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이륜차 운행에 따른 소음 감소위해
"보조금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도 병행"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2월까지 전기 오토바이(이륜차) 120대에 보조금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을 촉진해 내연기관 이륜차 운행에 따른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민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구는 여기에 더해 구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1:1:1 금액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유형, 규모, 성능 등에 따라 54만원(경형)에서 100만원(소형, 중형, 기타)까지다. 지원 차종은 ▲일반형(경형) 4개사 5종 ▲일반형(소형) 21개사 50종 ▲일반형(중형) 1개사 1종 ▲기타형 7개사 9종 등이다.

배달용 이륜차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최소 자부담금 20만원을 정해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강남구에 30일 이상 거주한 만 16세 이상인 개인 ▲사업장 소재지를 강남구에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다. 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구매자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서류를 제출하며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서 처음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에 많은 구민이 동참해 탄소중립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며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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