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김혜경 "꼬투리 잡히지 말자 수없이 다짐하며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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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4000원 식사비 법인카드 결제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혜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울먹인 목소리였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공익제보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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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 |
ⓒ 연합뉴스 |
10만 4000원 식사비 법인카드 결제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혜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울먹인 목소리였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주장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전 약 1시간 25분에 걸쳐 구형을 위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4선 의원과 전직 국회의장 등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액과 관계 없이 죄질이 중하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지가 쟁점"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공모관계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사실과 경험칙이 있으면 공모를 인정한다. 법원은 선거범죄의 경우 공모관계를 일반 사건보다 더 폭넓게 인정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후에 최후 변론에 나선 김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무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추 해석이 왜 위험한지 말하고 싶었는데, 검찰의 의견을 보면 상당 부분이 유추"라며 "유추 단계 지날 때마다 확률이 50%씩 떨어진다. 그런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이 사건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 |
ⓒ 연합뉴스 |
오후 3시께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씨는 시작부터 울먹인 목소리였다. 재판부부터 검사, 변호인을 향해 차례로 고마움을 표현한 김씨는 "오전에 검사님으로부터 이 사건이 지난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고, 또 정치인 아내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았다"며 "꼬투리 잡히지 말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은 돼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며 꼬투리 잡히지 말자고 남편과 수없이 다짐하면서 살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어찌됐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좀 더 제 주변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에서 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공익제보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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