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5년만에 개편…상속 시 자녀 당 공제액 5억원

신준섭,박장군 2024. 7. 25.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도 조정키로 했다.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액은 5억원으로 상향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크게 증가한다.

과표가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삭제했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 50→40%로 낮춰
상위 0.00005% 혜택
‘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도 조정키로 했다.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액은 5억원으로 상향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크게 증가한다. 1999년 이후 25년 만의 상속세 대폭 손질이다. 상속세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조세 체계 합리화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속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 지원 그리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 개편안이다. 과표가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과표 10억원 초과분부터는 일괄적으로 4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최하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였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렸다.

기재부는 기업 오너 일가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도 개정하기로 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까지인 공제액 적용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업 밸류업’ ‘기업 스케일업’ 우수 기업으로 분류되면 공제액을 배로 늘려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영위기간이 30년이고 이 조건에 부합하면 후계자가 가업승계 시 1200억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된다. 대기업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20%를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고한 대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인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기를 2년 더 늦춘다.

정부는 조세 합리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지난해 기준 약 24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상위 0.00005%다.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과표를 적용하는 증여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논란 거리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이번 조치로 4조원가량이 감소하는 점 역시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자 감세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박장군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