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금산·부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4. 7.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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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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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산·미산면도 포함…피해 4711건 1764억 원 잠정 집계
충남도청 전경.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 원∼3600만 원, 반파 1000만 원∼18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 구교저수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3일 기준 4711건 1763억 8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919건 1116억 87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사유시설은 2792건 646억 9500만 원으로 계산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512억 900만 원 △금산 493억 7200만 원 △서천 357억 1700만 원 △부여 301억 4200만 원 △보령 40억 500만 원 등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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