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시킬 우려”
재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암참은 25일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암참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암참은 “개정안은 한국 내 경영 환경과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외 기업의 성공과 장기적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국의 법적 규제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궁극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대표이사)는 “국내 경제 6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암참은 국회에 개정안 재고를 정중히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가진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 손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최선을 기자 choi.sun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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