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드론 비행 금지…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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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무인기(드론) 비행을 금지한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 공중(空中) 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해부터 주요 무역항에 안티(anti) 드론 시스템을 구축해 항만 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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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무인기(드론) 비행을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법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북한 무인기 침범과 세계 각국의 드론 테러, 보안 정보 유출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 공중(空中) 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항만시설 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한 ‘드론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승인 없이 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해부터 주요 무역항에 안티(anti) 드론 시스템을 구축해 항만 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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