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떡하니 불법주차…"애 기다려요 왜요" 적반하장 운전자

정혜정 2024. 7. 25. 18: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진 유튜브 캡처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는 뒷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비판받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6일 채널에 '당당하고 고상한 불법 주차 아주머니 금융치료가 시급하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37분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제보자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한 여성 운전자가 경기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

제보자는 불법 주정차한 A씨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왜 차를 여기에 세워뒀냐"고 묻는다. 이에 A씨는 "애 기다려요. 왜요"라고 답한다.

제보자가 "우회전하려는데 차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자 A씨는 "아이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며 "여긴 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A씨가 주정차한 곳은 황색 복선이 그어진 주정차 금지 구역이었다. 제보자가 "여긴 정차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A씨는 "주정차하는 곳이다.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셔야 된다"며 "아까부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고 하자 A씨는 "제가 우회전하는지 아나요? 저는 못 봤다"고 했다.

제보자가 도로교통법을 언급하며 차를 빼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A씨는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며 "아직 (아이가) 안 나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한 편의 시트콤 보는 것 같다"며 "더 설명하지 않겠다"는 짧은 의견을 남겼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