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서 징역형... 시장직 상실 위기

김형호 2024. 7.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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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박 시장 자신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에서 박 시장 부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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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유도혐의 무죄' 원심 깨고 징역형 집유 선고... 박 시장 "대법원 판단 구할 것"

[김형호 기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무소속)
ⓒ 목포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박 시장 자신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박 시장 부인과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등 3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시장 부인 등 3명은 6·1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시장 부인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낸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한 혐의(당선무효 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대로 김 전 시장 부인 등 3명은 박 시장 부인 측 요구를 받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박 시장 부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품을 요구하고 챙긴 뒤 이를 '불법 기부행위'라고 선관위에 고발했던 이 사건 연루자들과 박 시장 부인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과 연루자들이 서로 통화한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범 관계로 보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광주고법
ⓒ 안현주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박 시장 부인과 금품을 받아낸 다른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을 왕성하게 주고받은 점, 선관위 고발 이후 상호 연락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당시 무소속 후보)과 김 전 시장(민주당 후보)이 경합하고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박 시장 부인의 범행 가담 동기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이 범행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도, 최소 묵인·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선 무효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홍률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소속 김종식 후보를 누르고 목포시장에 당선됐다.

박홍률 시장 "항소심 재판부 사실 오인... 대법원 판단 구하겠다"

선고 이후 박 시장은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부인 사건 판결과 관련해 "친분이 있어 수시로 서로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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