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고객정보, 알리 통해 중국으로…과징금 20억 부과

송태화 2024. 7.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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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자국 판매자 18만 곳에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나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는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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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자국 판매자 18만 곳에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나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4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알리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리와 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주요 해외직구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는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는 구매자가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전달해왔다. 이 과정에서 18만 곳에 달하는 중국 판매자들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및 이전받는 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이다. 대량의 국내 고객 정보가 해외로 넘어갔는데도 정보 보호는커녕 제대로 된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명령했다. 또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라는 권고 사항도 전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는 추후 다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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