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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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의 개별 법안이 한건씩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하나당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되는 데 최소 4박5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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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나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9분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의 개별 법안이 한건씩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 하나당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되는 데 최소 4박5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16명 명단을 확정해 둔 상태다. 최형두·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의 순서로 반대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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