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운용 소규모 ETF 2종목, 내달 자진 상장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진 상장 폐지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 KS퀄리티가중TR', 'PLUS K-유니콘투자기업액티브'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다음 달 29일에 지급할 예정으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진 상장 폐지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 KS퀄리티가중TR', 'PLUS K-유니콘투자기업액티브'다.
거래 정지일은 다음 달 26일, 상장 폐지 예정일은 내달 27일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2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다음 달 29일에 지급할 예정으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대표·원내대표 의사 다를 땐 원내가 우선?…김종인 "웃기는 얘기"
- '이재명 제왕적' 비판 김두관에…이언주 "그래선 10%도 어려울 것"
-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장에 '친한계' 박정하 기용
-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금액 관계없이 중한 범죄'
- 한동훈 "野, 분열 기대하며 전대 직후 특검법 상정…착각 말라"
- 날 밝은 '운명의 11월'…김혜경 '先유죄', 이재명 대권가도 타격 전망은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첫 입장…"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 ‘민희진 플랜’대로 흘러가나…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초강수 [D:이슈]
- 멀티홈런에 호수비…한국야구 구한 김도영 [프리미어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