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티메프 현장점검…"정상화 방안 제출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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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진상 파악을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두 회사에 사태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티몬·위메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후 2시30분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조사관 5~6명을 보내 현장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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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정산자금 관리 등 대응방향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진상 파악을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두 회사에 사태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티몬·위메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후 2시30분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조사관 5~6명을 보내 현장점검을 벌였다.
두 기관은 이날 조사에서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파악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티몬과 위메프 양측에 사태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공정위, 금감원 외에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들이 참석해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 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점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상품 구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업계에 적극적인 계약 이행을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도 조만간 개시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곧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기본법 68조에 따르면 50인 이상이 피해를 보면 집단으로 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게 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배상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 모두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황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데다 모회사인 큐텐도 자금력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업체가 불응할 경우 신속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주업체에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한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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