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1호 법안 '사회서비스진흥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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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지원과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진흥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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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책임 명확히 R&D 확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지원과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진흥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가 구조적 변화하면서 사회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시각이다.
이번 제정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이번 사회서비스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항상 수요가 존재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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