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기요, ‘상품권 삭제 권한’ 티몬 판매자에 넘겼다

김지훈 2024. 7.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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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에 등록한 상품권이 소비자 동의 없이 삭제된 것은, 요기요가 상품권 판매대행 업체들에게 등록·삭제 관련 전권을 내어줬기 때문이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업체들은 이 권한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상품권을 강제로 회수했다.

요기요 측은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지자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판매대행 업체들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요기요 앱에 등록된 상품권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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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에 요기요 상품권 ‘증발’
판매대행사가 ‘상품권 삭제’ 전권
피해보상에는 “티몬 대응 지켜봐야”
요기요의 멤버십 할인 구독 서비스 '요기패스'. 요기요 제공


배달앱 ‘요기요’에 등록한 상품권이 소비자 동의 없이 삭제된 것은, 요기요가 상품권 판매대행 업체들에게 등록·삭제 관련 전권을 내어줬기 때문이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업체들은 이 권한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상품권을 강제로 회수했다. 요기요 측은 “티몬이 촉발한 문제인 만큼 우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진 이후 요기요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권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티몬 등에서 7~8% 할인판매하는 상품권을 구매해 결제를 마치고 앱에 등록까지 마쳤는데, 아무런 통보 없이 상품권이 사라졌다는 불만이다.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요기요가 상품권 판매대행 업체에 상품권을 등록하고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요기요 관계자는 “요기요가 상품권 발행·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판매대행 업체 A사에 모든 업무를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A사를 제외한 다른 판매대행 업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판매대행 업체에 상품권 삭제 권한까지 내어주는 시스템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게 동종업계 반응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한 번 등록된 배민 상품권은 절대 배민이나 소비자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배민 상품권은 대부분 배민이 직접 발행한다. 다른 대형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도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요기요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회사 상품권의 판매와 환불 등 제반 업무를 맡은 A사가 요기요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상품권 취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요기요 측은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지자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판매대행 업체들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요기요 앱에 등록된 상품권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금액은 10억원 미만이다.

피해자 보상도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티몬 측의 문제로 생긴 일인 만큼 요기요의 책임은 없다”며 “티몬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별도로 피해 보상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앱 내 공지를 통해서도 “티몬 등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똑같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을 팔았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 시몬스침대는 소비자 결제가 끝난 4억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배송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모바일 상품권 전액을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11번가는 자사가 발행한 기프티콘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티몬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택했다.

그 외 제과, 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영세업체들도 “티몬 상황과 관계없이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들을 위해 주문 품목을 발송하겠다”고 공지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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