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 추진…한덕수 "대상 지자체 설명회 준비"

세종=김평화 2024. 7.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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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안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을) 꾸준히 희망해왔고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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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 지원 포함
"관계부처·지자체 협업해 성과 내야"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안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 총리는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을) 꾸준히 희망해왔고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준비한 기회발전특구제도 관련 상속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해당 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대비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제액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까지 공제하던 현행 기준도 한도를 없애고 대상일 될 경우 기간 상관없이 혜택을 적용받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경제특구를 말한다. 지역별 비교 우위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를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성장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난 6월 전남과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상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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