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몬·위메프' 관련 카드사 소집…"적극 환불·민원 대응"

최동현 2024. 7.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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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들을 소집해 적극적으로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카드사들은 고객이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고 금융당국은 이를 매일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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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3시 카드사 8곳 소집해 긴급회의
할부철회권·항변권 적극 사용 안내
카드사 先환불은 불가…PG 동의해야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들을 소집해 적극적으로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께 박상원 부원장보 주재로 8개 카드사 소비자책임 관련 임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카드사들은 고객이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고 금융당국은 이를 매일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은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구입한 재화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카드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동의와 별개로 카드 결제 건을 취소하고 고객에 환불해주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상품을 받고도 결제취소를 눌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뜻 우선 환불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PG사를 통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PG사 확인을 거쳐 고객 결제 건에 대한 정당한 환불 사유가 인정되면 카드사가 적극 환불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PG사는 티몬과 위메프 내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카드 취소와 카드 결제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환불 요청이 들어와도 사실상 티몬·위메프로부터 환불·취소 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 취소뿐 아니라 카드 결제까지 막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로부터 직접 환불받기 위해 본사를 찾아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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