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액공제 일몰연장 환영"

문채석 2024. 7.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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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이 포함돼 환영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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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대한상의·경총·무협 등
2024년 세법개정안 논평
"법인세·밸류업 촉진세제 개편은 아쉬워"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이 포함돼 환영한다고 했다.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전히 가입국 평균 수준보다 높고 법인세제 개편이 미미했던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은 상속 세제 개편, 첨단산업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환영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돼 고무적"이라고 했다.

다만 재계는 법인세제, 밸류업 촉진세제 개편 등에서 일부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은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도 아쉽다"며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환 무협 본부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 과제도 조속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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