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기업승계 큰 도움 될 것"

황지현 2024. 7. 25.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지원세제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中企 "2024년 세법개정안 환영"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 확대 필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지원세제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평균 150% → 200%)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원 → 600만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80백만원 → 104백만원)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