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환영"

박영국 2024. 7.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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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제 불합리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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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50%→40%로 낮췄지만…여전히 OECD 평균 30%보다 높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제 불합리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 그리고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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