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종 마약 사탕 위장 밀반입 혐의 2명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서 신종 마약류로 알려진 사일로신 등이 함유된 과자류 제품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필리핀에 있는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서 신종 마약류로 알려진 사일로신 등이 함유된 과자류 제품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필리핀에 있는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일로신은 환각 버섯에서 추출된 환각물질로 강력한 환각·흥분을 유발하는 합성마약인 LSD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려져 있다.
검찰은 대구세관 등과 공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6월 불가리아에서 시가 1995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665정을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후 도주한 피고인 1명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나머지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며 “해외 마약 공급책을 지명수배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관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 “내 거 아니면 다 죽어”… ‘교제살인’ 김레아, 모두 녹음됐다
- 위메프 대표 “현장서 700건 환불 완료…큐텐 대표 한국에 있다”
- “직원 4명, 적자 7억”…홍진영 회사, 상장 추진에 시끌
- “170만원 여름휴가 날렸다”… ‘티몬 사태’ 소비자 울분
- 2PM 닉쿤 여동생 “전 남편에 가정폭력 당해” 고소
- 쯔양 협박 의혹 변호사 수사 착수… “이씨가 한 것” 반박
- “본사 가구라도 훔쳐라”… 티몬 사태에 자구책까지 등장
- 배우 강경준, 사실상 불륜 인정 “내 부덕함 탓”
- “초등생 아이 폰에 이런 게…” 놀이문화 된 ‘챌린지 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