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2024 세법]

장정욱 2024. 7.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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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최저세율 대상을 늘리고 최고세율은 10%p 낮추기로 했다.

자녀공제 금액도 종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였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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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저세율 2억원 이하로 확대
최고세율 10%p 인하…10억원 초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속세 최저세율 대상을 늘리고 최고세율은 10%p 낮추기로 했다. 자녀공제 금액도 종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는 과표와 공제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 세율을 30억원 초과 50%에서 10억원 초과 40%로 대폭 낮췄다. 최저 과세 표준 또한 1억원 이하 10%에서 2억원 이하 10%로 확대했다. 5억원 이하(20%)와 10억원 이하(30%) 구간은 종전과 같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통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공방을 이어온 가상자산 과세는 결국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세율(20%)을 적용해 과세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때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을 합리화한다.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 기간의 법인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조정한다.

요건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 5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모두 갖춰야 한다.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과 서비스 할인 혜택을 시가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밖에도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소득 대비 과다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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