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미뤄진다

세종=조유진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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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이후로 2년 더 유예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과세원칙에 부합하지만, 가상자산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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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이후로 2년 더 유예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는데,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이 6만달러를 돌파한 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확정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앞서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과세원칙에 부합하지만, 가상자산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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