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하이브리드차 비싸진다…세 감면 143만→100만원대 축소

세종=송승섭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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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30만원 축소한다.

전기·수소차에 비해 친환경 성격이 약한데다, 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소세를 100만원 인하 받고 있는데 이를 70만원으로 30만원 줄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친환경차량 개소세 혜택 축소에 대해 "하이브리드차는 완전한 환경차라는 성격이 절반만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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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30만원 축소한다. 전기·수소차에 비해 친환경 성격이 약한데다, 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소세를 100만원 인하 받고 있는데 이를 70만원으로 30만원 줄인다. 개소세에 교육세,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관련 소비자 혜택은 143만원에서 100만원대로 줄어든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개소세 감면 혜택 기간은 2026년 12월 말로 2년 연장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개소세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15년에 걸쳐 총 5차례 연장됐다. 최초 시행 때는 하이브리드차만 적용됐지만 2012년에는 전기차가 추가됐고, 2017년에는 수소차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개소세 인하금액은 각각 300만원, 4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친환경차량 개소세 혜택 축소에 대해 “하이브리드차는 완전한 환경차라는 성격이 절반만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모두 탑재하고 있다. 구동력의 필요에 따라 전기모터나 엔진을 사용하되 감속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전기차나 수소차와 다르게 내연기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혜택에서도 차별을 뒀다는 뜻이다.

불안정한 세수 상황도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혜택 축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개소세 및 교육세 감면액은 5500억원인데 하이브리드차로 인한 감면은 개소세 2020억원, 교육세 599억원에 달한다.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혜택을 줄이면 그만큼 세수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뜻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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