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도 OK’…3년내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2024 세법개정]

세종=송승섭 2024. 7.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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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한다.

올해 이미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소급적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을 각 10만원씩 늘렸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세액공제 적용기부금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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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년 결혼하면 세제 혜택
초혼여부 안 따지고 누구나 생애 1회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한다. 만혼·비혼에 따른 저출산 추세 심화를 막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다.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같은 해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혜택은 재혼, 초혼, 나이 구분 없이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올해 이미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소급적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혼인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면서 “통계상의 왜곡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경제의 왜곡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법개정안에는 출산·양육 등 민생회복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담겼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를 추가했다.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받는 청약주택 공제·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2주택자여도 5년간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을 각 10만원씩 늘렸다.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할 때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공제율은 30%로 다른 추가공제를 포함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세액공제 적용기부금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렸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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