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비과세 혜택 줄여서 1조2000억원 세수 확보한다

세종=송승섭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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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인다.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축소하기로 했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고, 세무법인의 경우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소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한도를 5억원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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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축소
매출 5억 넘으면 공제율 1.3%→0.65%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한도 5억 신설해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인다.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걷힐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비과세 혹은 세제감면 혜택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줄어든다. 현재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위해 시작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일반화한 점을 고려해 매출액 5억원 초과사업자에 한해 공제율을 기존의 절반인 0.65%로 내렸다. 2027년 이후 적용되는 공제율 1%도 5억원 초과사업자는 0.5%로 낮췄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한도가 줄어들거나 일부 폐지된다. 그간 정부는 세금을 전자신고 할 경우 부문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자신고율이 99%에 달하는 등 사실상 정착이 이뤄진 종소세·법인세·부가세에 대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고, 세무법인의 경우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소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한도를 5억원으로 신설했다. 특정 기업에 세제혜택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세액감면은 6년간 이뤄지는데 시작 시점이 창업 첫해가 아니라 소득이 생긴 첫해다. 이렇다 보니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은 과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창업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 제도 운영기한을 2027년으로 연장하고, 감면율도 고용증가율의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은 더 줄어든다.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수도권이 광역단위로 묶여 있는 만큼 지방과의 차등을 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은 감면율이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에서 각각 25%, 75%로 축소된다. 또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성장서비스업만 받았던 ‘감면율 3년간 25%포인트 추가 우대’ 기한을 종료했다.

세원 포착이 어려운 납세자가 조합을 결성해 세금을 낼 때는 근로자 소득세액의 5%를 공제했지만, 이를 3%로 낮춘다. 사업자의 경우 종래에는 같은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악용 사례가 있었던 만큼 건당 한도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1인당 연간 한도를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다.

한편 올해 말 끝나는 조세특례 제도는 총 29건으로 이 가운데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실적이 저조한 7건이 종료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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