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세 직접 납부해야 [2024 세법]

장정욱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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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거래 질서 정상화를 위해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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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세원 투명성 제고 위한 제도 개편
면세점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조세포탈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거래 질서 정상화를 위해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앞으로는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이 전용 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고 국세청에 바로 납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매출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원까지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를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성실납부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확정 납세 신고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가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소득·법인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1%에서 2%로 높인다.

외국인 직업운동가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일괄 적용한다. 현행은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는 양도일 1년 전에 증여받은 주식도 포함한다.

기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요 세법 개정 내용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체납자 한정)을 추가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 이행 근거 마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확대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세금 부과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나 국세 등을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 과점주주 범위에 영농·영어 조합법인 조합원 추가

▲관세 수입 무신고 때 부과제척기간 확대 -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 신설.

▲부정행위 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 이중계약 등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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