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늘려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세종=이은주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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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시직과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늘린 기업도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통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와 비교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3년간 주어져왔던 세 혜택이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계속 고용을 확대한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약 900만원 정도의 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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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시직과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늘린 기업도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고용통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와 비교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3년간 주어져왔던 세 혜택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1인당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1년 미만 기간제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세 혜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초단기 근로자를 늘린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기업이 늘린 인건비 총액 증가분에 대해 정률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3~20%인 경우에는 증가분의 20%를, 임금증가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초과 증가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각각 10%, 2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계속 고용자(계약기간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의 숫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켰다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가 초단기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 중심의 현행 제도의 고용 유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정년 퇴직자, 자발적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등과 같이 정규직 전환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근로자의 여건 개선 개선을 위한 세법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편이 기업의 초단기 고용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상시근로자의 개념 안에는 1년 이상 기간제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돼 있어 소액 임금을 주는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도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불합리한 부분을 개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계속 고용 숫자가 최소한 유지돼야만 탄력 고용 확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우려는 오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 혜택도 확대된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을 늘린 기업의 경우 최대 15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세금 감면이 최대 2400만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계속 고용을 확대한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약 900만원 정도의 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원 기간은 기존 3년(대기업 제외)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대신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1년 추가 공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가 공제 혜택을 통해 고용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최초 공제 연도와 비교해 2년 차 이후 고용이 줄었던 기업에 대해 추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앤다.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한해 1년간 추가 적용해온 별도의 공제 제도는 사라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계속 고용으로 포함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육아휴직 복귀자는 복귀 이후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2년간 세 혜택을 받게 된다”며 “별도 트랙은 없지만 (1년이었던 제도가) 2년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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