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해외 직구 통관 빨라진다…업체 등록 제도 신설

세종=김평화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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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제도를 신설, 물품 수입 전 관련 정보를 통계청에 미리 제공하는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 절차를 줄여준다.

해외 직구 물품 수입 전에 거래 정보를 확보, 통관을 효율화하는 식이다.

간소한 통관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하고, 관세청장 요청을 받은 등록 업체는 판매 물품 거래 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제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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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등록 업체 대상 통관 효율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의무화도 추진

정부가 최근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제도를 신설, 물품 수입 전 관련 정보를 통계청에 미리 제공하는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 절차를 줄여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물품 반입 건수는 2021년 8838만건에서 2022년 9612만건, 지난해 1만314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증가세도 매섭다. 2022년에 전년 대비 반입 건수가 8.76% 늘었다면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36.75%에 달했다.

정부는 해외 직구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위험 물품 관리 효율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개정, 신설한다. 해외 직구 물품 수입 전에 거래 정보를 확보, 통관을 효율화하는 식이다.

간소한 통관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하고, 관세청장 요청을 받은 등록 업체는 판매 물품 거래 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제공하면 된다. 이때 거래 정보는 주문 번호와 구매 일자, 물품명, 물품 가격, 플랫폼 등을 포함한다.

관세청은 제공 받은 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간소한 수출입 신고와 선별 검사 등을 적용한다. 모든 전자상거래물품(탁송품)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 물품을 집중 검사하는 식으로 선별 검사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관세청 조직이나 인력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의 제도 이행 준비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안내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의 시행을 2026년으로 내다본 상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연말정산 간소화 이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활성화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 법인 등이 종이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관련 조항을 둔다. 이 경우 국세청에 기부 내역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존에는 규모가 작은 단체나 기관일수록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자 영수증 발급이 활성화하면 납세자가 이를 직접 챙겨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규모와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은 내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법률 개정 시) 여러 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시행 초기엔 가산세를 물리지 않고 선언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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