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순직해병 특검법, 자동폐기…국회 재투표서 부결

정혜정, 조수진, 김한솔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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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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