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중견기업 기준 바뀐다…매출 3000억 이상 일괄기준 폐지

세종=이은주 2024.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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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 업종별 구분 없이 중견기업으로 정의되던 세법이 보다 정교해진다.

업종에 따라 다른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온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반영해 업종별 기준의 3배를 넘어서면 중견기업으로 보기로 했다.

반면 중견기업은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매출액 기준 3000억원을 적용받고 있어 업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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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 업종별 구분 없이 중견기업으로 정의되던 세법이 보다 정교해진다. 업종에 따라 다른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온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반영해 업종별 기준의 3배를 넘어서면 중견기업으로 보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 가치를 ‘밸류업’한 기업이나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공제 한도가 현행보다 2배 늘어나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은 무한도 공제를 받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의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정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중견기업은 업종별 구분 없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또는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5000억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3000억원이라는 일괄적 규정이 사라지면서, 같은 매출을 내도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다른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매출액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의류 제조, 1차 금속 제조 업종은 1500억원, 식료품 제조와 건설업은 1000억원, 운수·창고와 정보통신업은 800억원, 보건 사회복지업은 600억원,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는 400억원이다. 반면 중견기업은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매출액 기준 3000억원을 적용받고 있어 업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매출액보다 2배만 커져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숙박 음식업종은 매출액이 7배 이상을 뛰어넘어서야 중견기업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세법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 가치를 밸류업한 기업이나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공제 한도가 현행보다 2배 늘어나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은 무한도 공제를 받게 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이 이후 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다든지 고용 규모를 줄이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된다.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에 대해서도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 한도가 2배로 확대된다. 일반 기업들은 가업 영위 기간이 10~20년인 경우 300억원 공제를, 20~30년인 경우 400억원을,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이들 기업은 각각 600억원, 800억원, 120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은 한도 없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다. 정 세제실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세 혜택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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