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세율경감대상 확대…향료·색소 넣어도 탁주 인정 [2024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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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율 경감대상 제조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막걸리 등 탁주 제조시 향료와 색소를 추가해도 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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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통 숙송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 확대
정부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율 경감대상 제조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막걸리 등 탁주 제조시 향료와 색소를 추가해도 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
경감대상 제조자의 경우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현행 출고량 발효주 500㎘, 증류주 250㎘이하에서 각각 200㎘, 100㎘ 상향한 700㎘, 350㎘이하로 개정한다.
경감한도 및 경감율도 늘린다.
발효주는 200㎘ 이하 500%에서 200㎘ 이하는 50%, 200~400㎘는 300으로 조정한다. 증류주는 100㎘ 이하 50%에서 100㎘ 이하 50%, 100~200㎘ 30%로 개정한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향료와 색소를 첨가하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율이 올라가 잘 못 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세 주류제조자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주류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한도를 연 2%에서 4%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료도매업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창고면적을 66㎡에서 22㎡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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