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법인세 중간예납 현실화…당해 기준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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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 예측도를 높이면서 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간예납 기간의 법인세액만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특정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때 법인세율이 9%에서 19% 상향 조정되는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 매출액이 50% 이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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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사 법인 세율 19%로 상향
정부가 법인세 예측도를 높이면서 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간예납 기간의 법인세액만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특정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개정 사안을 포함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사업연도 단위로 세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세 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여기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존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두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앞으로는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만 계산한다. 단,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은 이 같은 규정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경우에 법인세 등락 폭이 가속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기업들이) 중간예납을 할 때 가결산을 하는 방법과 전년도의 절반을 내는 방법 중에 선택하도록 하니 당연히 (법인세가) 더 낮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가결산을 의무화해 전년 대비 최근 실적이 좋아졌다면 이를 기초로 해서 법인세를 내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관련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도 조정한다. 현행 과세 표준에서 2억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은 9% 세율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은 19%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200억원 이하 법인 모두 19% 세율을 일괄 적용받는다.
이때 법인세율이 9%에서 19% 상향 조정되는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 매출액이 50% 이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기재부는 "대상이 되는 소규모 법인은 일종의 개인 유사 법인으로 혼자서 또는 가족끼리 하는 법인"이라며 "개인 사업이 아닌 법인 형태를 띠고 하는 소규모 법인 중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200억원까지 바로 19%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법인세 개정안을 내년 첫날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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