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 50% 인하…“납세자 권익 보호” [2024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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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활성화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등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납세 편의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활성화,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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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완화
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활성화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등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납세 편의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활성화,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 전 거래 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2026년부터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할 수 있다.
관세청장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 물품 거래 정보를 해당 물품 수입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주문 번호와 구매 일자, 물품명, 물품 가격, 풀랫폼, 수신인 등이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간소한 수출입신고와 선별검사 등에 적용한다.
국채 등에 투자한 국외 투자기구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외 사모펀드를 추가한다.
국세환급금을 1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국세환급금을 자동으로 충당하는 기준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를 개선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사전심사 대상에 실행 관세율을 추가한다.
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으로 수입 물품 품목분류가 변경돼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 신고하면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을 허용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늘린다. 앞으로는 소송·상호합의 등에 따라 조세조약 체약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되거나, 과세 당국에 제출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와 내국법인도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도 손본다. 과소 신고 또는 미신고한 경우 현재는 위반액의 10~20%(20억원 상한)을 물게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금액의 10%(10억원 상한)만 부과한다. 거짓 또는 미소명한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10%(현행 20%)만 과태료를 내면 된다.
기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위한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적용 기한 10년) 때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 통지는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전 15일에서 7일 전으로 축소.
▲특별재난지역 납부 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 대상 확대 - 납부고지 유예 특례 적용 대상에 ‘부상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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