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땐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 과세…ISA 세제혜택 2.5배↑ [2024 세법]

맹찬호 2024. 7.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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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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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양도세 체계 유지하기로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존보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왔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요건이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게 골자다.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최고 45%에서 25%로 낮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이견에 21대 국회에서는 폐지가 무산된 바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상향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앞서 금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으나,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일반투자형 ISA·국내투자형 ISA(신설) ⓒ기획재정부

아울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000억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한다.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도 마련한다.

상품 특성을 고려해 현행 펀드과세에 동일한 환매·매도, 해지, 해산 등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미술품 조각 투자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술 조각 투자상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80~90%를 공제한 뒤 기타 소득세(22%)를 부과 중이다.

앞으로 배당소득세(15.4%)로 전환될 경우 6000만원 미만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개인 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14.%·매입한도 2억원)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을 고려해 펀드 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 또는 평가 이익을 포함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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