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개소세 100만→70만원…‘경단남’도 세제지원 받는다 [2024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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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서비스 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이에 법인세 공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기업, 근로자 등을 모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가입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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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서비스 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 감면 한도인데, 하이브리드차만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된다.
경력단절자 요건을 ‘남성’까지 확대해 근로자의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2년 더…경력단절자 ‘남성’도 확대
우선 일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친환경차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차 7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내놨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 등과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경력단절여성이면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을 경력단절남성(경단남)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한다.
기업성과급 지급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율 인하
정부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성과급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경영상과급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가 50% 감면되고 있다.
이에 법인세 공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기업, 근로자 등을 모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가입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부는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 토지 양도 시 법인의 경우 추가세율 10%가 적용되지 않는데.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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