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티몬·위메프서 구매한 숙박 상품, 사용 불가 처리"

이지효 2024. 7.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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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25일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숙박 상품에 대해 입실 일자 기준 29일 상품부터는 사용 불가 처리한다고 밝혔다.

야놀자 측은 "고객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괄 사용 불가 처리를 결정했다"며 "취소 환불 절차는 티몬·위메프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는 아직 사용 불가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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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25일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숙박 상품에 대해 입실 일자 기준 29일 상품부터는 사용 불가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실일 기준(연박 포함) 7월 28일까지의 예약 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야놀자 측은 "고객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괄 사용 불가 처리를 결정했다"며 "취소 환불 절차는 티몬·위메프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는 아직 사용 불가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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