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몬·위메프 미정산액 약 1700억원 보고… 즉시 민원 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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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보고된 미정산금이 1700억원 수준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원"이라며 "정확한 숫자는 점검반이 검증해야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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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보고된 미정산금이 1700억원 수준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즉시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 분쟁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원”이라며 “정확한 숫자는 점검반이 검증해야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상당 부분 사적 계약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티몬,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그룹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와 티몬 사이에서 중개한 카드사, 판매자인 여행업계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이날부터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사 등에서도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면서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개업자인 티몬·위메프와 여행사 등 판매자 간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의 법적 책임 문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해보겠다”며 조사 및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집계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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