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비자 정보 中 18만개 기업에 뿌려…알리, 과징금 20억원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 정보를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처분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위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서비스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지적받고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직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알리에 과징금 19억원
조사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익스프레스에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곳 이상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 특성상 이용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해당 판매자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며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입점 판매점으로 등록한 약 18만개 기업은 대부분 중국 기업이며, 일부 기업은 비(非)중국계”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또 안전성 확보조치와 개인정보 침해 고충 처리나 분쟁 해결 관련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과징금·과태료 규모와 관련,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리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했고, 국내 대리인 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알리가 넘겨준 개인정보, 18만개사 받아
과징금·과태료와 함께 정부는 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또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알기 쉽게 정보 주체에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해결과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자 상거래 기업이 운영하는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른 조사 대상인 테무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명령·개선 권고 사항을 알리익스프레스가 이행했는지 점검해 더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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