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허점 이용, 수십억 사기 일당 덜미

서승진 2024. 7. 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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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해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 법원으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회삿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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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해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 법원으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회삿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범행 전반을 계획한 총책 A씨(46)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범행 타깃으로 삼은 피해회사 동일한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법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유령법인 계좌에 500만∼600만원씩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명세’만 편집해 마치 실제로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 대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전자소송을 활용했다. 지급명령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전자소송은 문서 제출 부담 감소·비용 절감·절차의 신속성 특징이 있다는 점을 노렸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낸 A씨 등은 완전범죄를 위해 지급명령 정본까지 가로챘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돼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송달 시점에 맞춰 피해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피해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지급명령 정본을 가로챈 것이다.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도 몰랐던 피해회사는 이의신청하지 못했고, A씨 등은 피해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급명령 결정을 확정함으로써 피해회사 계좌에서 채권추심을 가장해 돈을 빼낼 기반을 완성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11월 총 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름만 바꿔 총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냈다.

이들은 은행을 찾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의 범행은 피해회사의 민원을 통해 소송사기를 의심한 춘천지법의 수사 의뢰로 탄로 났다.

검찰은 지급명령 사건의 채권자 역할을 맡았던 조직원 2명을 먼저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총책 A씨와 중간관리자 B(23)씨 등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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