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서 집유…시장 당선무효 위기

한영혜 2024. 7.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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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사진 목포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25일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함께 열린 본인의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부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따라 시장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선 당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C씨 등 지인들을 이용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김 전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B씨 측에 접근,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건네 받았다. 또 다른 피고인은 금품 전달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들은 전남도 선관위에 김종식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C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고 이런 행위를 통해 A씨가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통화 내역과 지시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B씨 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한 점을 고려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부인 A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1심과 달리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 행위 지시·보고 정황이 비교적 확실하고, 박 시장 부인이 공범들의 범행에 최소한 관여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횟수, 내역 등에 비춰볼 때 A씨와 지인들은 상당한 최측근 관계에 있었고 상대방 후보였던 김종식 목포시장의 낙선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계략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선거를 치른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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