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밥캣-로보틱스' 합병, 국회서 또 도마 올라

차민영 2024. 7.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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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의 '안정적 캐시카우'인 두산밥캣과 적자기업 두산로보틱스 합병안이 시장 논란에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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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25일 국회 정무위서 지적
두산그룹 CI. 사진제공=두산

두산그룹의 '안정적 캐시카우'인 두산밥캣과 적자기업 두산로보틱스 합병안이 시장 논란에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합병 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두산밥캣 1주에 두산로보틱스 0.63주가 배정되는데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실은 합병 전 100주를 가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합병 후에 두산에너빌리티 사업법인 신주 75.3주 두산로보틱스 신주를 갖게 된다고 봤다. 이 경우 기존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가 100주당 27만1000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그룹 사례를 들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별적인 행위 규제 방식보다는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과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원장님께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고는 "이같은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일 금감원에서 두산이 낸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우리 금융당국이 매우 잘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된 두산로보틱스 합병과 관련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 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 "이와 관련된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계속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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