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고객정보 몰래 中 넘겼다…'알리' 과징금 19.7억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중국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알리에 19억 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며,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오픈마켓’으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한다. 이 과정에서 18만여 개의 중국 판매자에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알리를 이용하는 국내 월활성사용자(MAU)는 800만명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알리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이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함께 조사했던 테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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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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